연구회 소개         운영회칙



운영회칙



제정 : 2023년 6월 20일

 

제 1조 (명칭) 본 연구회는 한국정보처리학회 ‘클라우드서비스연구회’라 칭한다.

 

제 2조 (목적) 본 연구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활동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 3조 (회원의 자격) 본 연구회 회원은 클라우드서비스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, 본 연구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.

 

제 4조 (회원의 의무) 본 연구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, 연구회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.

 

제 5조 (기구) 본 연구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.

 

제 6조 (총회) 총회는 연구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겸한다.

 

제 7조 (운영위원회) 본 연구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, 총무, 감사 등의 운영위원회를 둔다.

 

제 8조 (운영위원의 직무) 위원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 

제 9조 (운영위원의 선출)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정기총회 출석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 한다.

 

제10조 (임기)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 

제11조 (재정) 본 연구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학회 지원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 

제12조 (예산과 결산) 위원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예산과 결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 

제13조 (기타) 기타 사항은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칙에 따른다.

 

 

부 칙

 

1. 본 회칙은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회의 결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